축산관계자 출·입국 신고 안내
- · 축산관계자는 2011년 7월 25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하거나,
- ·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체류·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.
- · 소독조치 등을 거부·방해·기피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가축전염병(FMD·HPAI·ASF·LSD) 발생국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(www.qia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>
- ·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서 자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에 규정한 목적에만 사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