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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시에는 반드시 출/입국신고를 하여야 하며 2017년 6월 3일 부터는 출/입국신고 위반시 300만원이하 (출국신고 위반)와 1,000만원이하(입국신고 위반시)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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