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관계자 출국신고 등 시스템 순단 안내
1. 작업일시 : 2022.4.18(월) 23:00 - 4.19(화) 3:00(4시간)
2. 작업내용 : 검역본부 망구축 작업
3. 작업 영향 : 작업 시간동안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등 서비스 순간 단절

** 출국신고, 자진등록은 검역본부 ARS (1670-2870) 로 출국신고 가능합니다
** 출국하는 공항만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관계자 신고 센터 이용(방문, 전화, 신고함)로 출국신고 가능합니다

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

  •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시에는 반드시 출/입국신고를 하여야 하며 2017년 6월 3일 부터는 출/입국신고 위반시 300만원이하 (출국신고 위반)와 1,000만원이하(입국신고 위반시)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
출국신고등록

Registrati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