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스템 작업 공지

일시 : 2024.12.16. (월) 00시 ~ 02시

해당 기간 동안 축산관계자 [출국신고(여행사, 모바일 동일)], [자진등록], [선사입국 엑셀업로드] 가 중단됩니다.

출국신고, 자진등록은 [전화, 공항만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장( 또는 신고함)]에서 가능합니다.

농림축산검역본부 공항만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.
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대표전화 : 1670-2870

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

  •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시에는 반드시 출/입국신고를 하여야 하며 2017년 6월 3일 부터는 출/입국신고 위반시 300만원이하 (출국신고 위반)와 1,000만원이하(입국신고 위반시)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
출국신고등록

Registrati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