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해외작업장 승인현황 사이트는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, 수입전 반드시 검역본부 담당자를 통해 해외작업장 승인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* '25.3.7일(헝가리 현지시간) 이후 선적되는 헝가리산 돼지고기, 식육부산물, 식육가공품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등은 수입이 불가합니다.
* '25.10.23일(현지시간)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을 재개 합니다.
* 미국산 가금(육) 수입금지지역의 업데이트 현황은 「동축산물 품목별 수입가능지역」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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