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 축산 검역본부

축산관계자 자진등록시스템

Self-Registration System for Farming Interested

축산관계자 자진등록 처리기간은 3일이므로,3일 이후에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축산관계자의 범위

  • 가축의 소유자등
    가축의 소유자등
    가축의 소유자등,소, 산양, 면양, 돼지, 닭, 사슴, 오리,거위, 칠면조,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
  • 수의사
    가축의 소유자등
    수의사, 수의사 면허를 받은자 중 수의·축산 관련 업무 종사자
  • 가축 인공 수정사
    가축 인공 수정사
    가축 인공 수정사,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받은자 중 수의·축산 관련 업무 종사자
  • 가축방역사
    가축 방역사
    가축 방역사, 가축 방역사로 위촉을 받은 자
  •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
   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
   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, 주 고용계약 체결 유·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
  • 가축분뇨 수집·운반자
    가축분뇨 수집·운반자
    가축분뇨 수집·운반자, 가축분뇨를 수집·운반하는 자
  • 동물약품을 판매하는자
    동물약품을 판매하는자
    동물약품을 판매하는자,동물약국,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,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,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
  • 가축시장 종사자
    가축시장 종사자
    가축시장 종사자,「축산법」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
  •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거가족
   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거가족
   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거가족,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 (사실상 거소를 함께하는 가족을 포함)
  • 원유 수집·운반자
    원유 수집·운반자
    원유 수집·운반자,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·운반하는 자
  • 사료를 판매하는 자
    사료를 판매하는 자
    사료를 판매하는 자,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소유자 및 판매업자와 고용된 자
  • 도축장 종사자
    도축장 종사자
    도축장 종사자, 도축장의 종사자
  •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자의 동거가족
   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자의 동거가족
   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의 동거가족, 고용계약 체결 유·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

축산관계자 출·입국 신고 문의

  • 인천공항
    032)740-2095
    032)740-2027
  • 김해공항
    051)971-1925
  • 김포공항
    02)2664-2601
    02)2664-0601
  • 대구공항
    053)982-5096
  • 무안공항
    062)975-6030
  • 청주공항
    043)214-5117
  • 제주공항
    064)746-0761
  • 양양공항
    033)635-9125
  • 부산항
    051)600-0424
  • 인천항
    032)722-8237
  • 동해항
    속초항
    033)635-9125
  • 군산항
    063)460-9430
  • 평택항
    대산항
    031)8053-7707~9
  • 광양항
    061)798-4921
  • 제주항
    강정항
    064)728-5350
※ 축산관계자 자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에 규정한 목적에만 사용됩니다.

축산관계자 제외처리

퇴사 등으로 제외처리 희망 시 관할 시군구 및 검역본부 ARS (1670-2870)에 개별적으로 신청(퇴사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필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