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관계자 자진등록시스템
Self-Registration System for Farming Interested축산관계자 자진등록 처리기간은 3일이므로,3일 이후에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축산관계자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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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의 소유자등
- 가축의 소유자등
- 가축의 소유자등,소, 산양, 면양, 돼지, 닭, 사슴, 오리,거위, 칠면조,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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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의사
- 가축의 소유자등
- 수의사, 수의사 면허를 받은자 중 수의·축산 관련 업무 종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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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 인공 수정사
- 가축 인공 수정사
- 가축 인공 수정사,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받은자 중 수의·축산 관련 업무 종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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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방역사
- 가축 방역사
- 가축 방역사, 가축 방역사로 위촉을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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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
-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
-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, 주 고용계약 체결 유·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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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 수집·운반자
- 가축분뇨 수집·운반자
- 가축분뇨 수집·운반자, 가축분뇨를 수집·운반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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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약품을 판매하는자
- 동물약품을 판매하는자
- 동물약품을 판매하는자,동물약국,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,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,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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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시장 종사자
- 가축시장 종사자
- 가축시장 종사자,「축산법」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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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의 소유자등의 동거가족
-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거가족
-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거가족,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 (사실상 거소를 함께하는 가족을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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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유 수집·운반자
- 원유 수집·운반자
- 원유 수집·운반자,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·운반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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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료를 판매하는 자
- 사료를 판매하는 자
- 사료를 판매하는 자,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소유자 및 판매업자와 고용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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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축장 종사자
- 도축장 종사자
- 도축장 종사자, 도축장의 종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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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자의 동거가족
-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자의 동거가족
-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의 동거가족, 고용계약 체결 유·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
축산관계자 출·입국 신고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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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천공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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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2)740-2095
032)740-20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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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김해공항
- 051)971-19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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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김포공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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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)2664-2601
02)2664-06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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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구공항
- 053)982-50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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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무안공항
- 062)975-60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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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주공항
- 043)214-51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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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주공항
- 064)746-07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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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양양공항
- 033)635-91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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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산항
- 051)600-04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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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천항
- 032)722-82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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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해항
속초항 - 033)635-9125
- 동해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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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산항
- 063)460-94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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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평택항
대산항 - 031)8053-7707~9
- 평택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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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광양항
- 061)798-49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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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주항
강정항 - 064)728-5350
- 제주항
※ 축산관계자 자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에 규정한 목적에만 사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