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광견병항체검사 신청서 및 성적서 서식 변경 알림(2022.09.01.~)
★ 공지내용 「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수수료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(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-25호, '22.08.08.) 일부 개정으로 2022.9.1 부터 광견병항체검사 신청서 및 증명서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2022.9.1일부터는 변경된 검사 신청서를 통한 신청 및 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. 또한 2022.9.1일 이전 신청 중 9.1일 이후 발급 건 역시 변경된 서식으로 증명서 발급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